태풍 링링·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에 특교세 834억원 지원
행정안전부는 올해 발생한 태풍 '링링'과 '미탁'으로 피해를 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 등에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834억원을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특교세 지원은 태풍 피해 복구사업을 진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복구계획에서 확정된 지방비 부담액 규모와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해 결정했다고 행안부는 설명했다.

시·도(피해 시·군·구)별 특교세 지원 규모는 경북(포항·경주·영덕·성주·울진·울릉) 492억원, 강원(강릉·동해·삼척) 291억원, 부산(사하) 26억원, 전남(신안·해남·진도) 13억원, 경남(사천) 12억원 등이다.

앞서 태풍 직후에 이재민 구호와 잔해물 처리 등 응급복구비로 '링링'은 26억원, '미탁'은 50억원의 특교세가 지원된 바 있다.

태풍 피해 복구비는 '링링'이 1천590억원, '미탁'은 9천388억원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번 특교세 지원이 태풍 피해 복구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지자체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며 "각 지자체에서는 태풍 피해가 반복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게 복구사업을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