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해 잠이 든 승객을 강제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택시기사인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1시 40분께 춘천에서 자신의 택시를 탄 승객 B씨가 술에 취해 잠이 들자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부장판사는 "택시 종사자로 보호해야 할 승객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