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원 가로채고, 강제집행 면하려 수익 빼돌린 예식장 업자 실형
웨딩홀 운영을 빌미로 돈을 빌려 가로채거나 법원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재산을 은닉한 혐의로 4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사기와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울산에서 웨딩홀을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예식 촬영을 계약한 업체 대표에게 "웨딩홀 임대료가 비싸서 상가 건물을 인수하려 한다.

뷔페를 운영하는 외식업체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자금 2억원을 빌려주면 매달 이자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거짓말해 2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서 채권 압류 결정을 받아 웨딩홀 수익금이 강제집행 당할 상황에 직면하자, 웨딩홀 총괄이사 B(45)씨 이름으로 다른 법인을 신설해 수익금 4천400만원가량을 은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강제집행면탈 혐의로 기소된 공범 B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가 2억원을 편취했음에도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 폐업하기 직전에 강제집행을 회피하고자 수익금을 은닉해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B씨는 범행 가담 정도가 무겁지 않고, 범행 이익은 대부분 A씨가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