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선 "소환 응하겠다…검찰서 직접 패스트트랙 부당성 소명"
고소·고발 한국당 의원 60명…총선 공천에 미칠 영향 촉각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등 투톱이 지난 4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한 가운데 당내 의원들 간에도 검찰 출석 여부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황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당 지도부에 있다'며 일반 의원들은 검찰의 소환 조사에 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개별 의원들의 속사정은 제각각 다르다.

패스트트랙 충돌 직후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된 한국당 의원은 60명으로, 전체(109명)의 절반 이상이다.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해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만큼 당 일각에서는 한국당 '총선 운명'이 검찰의 수사 방향·강도에 좌지우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황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당 대표인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질 테니 다른 분들은 (검찰 조사에)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하실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어제 검찰에서 패스트트랙 전 과정에서 여권의 위법과 불법, 위헌적인 행태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렸다"며 "불법 사보임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유예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총장도 국정감사에서 정기국회 안에는 의원 조사가 어렵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정기국회 폐회일인 12월 10일 이전까지는 개별 의원들이 검찰에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한국당 지도부는 한때 내년 공천 시 '패스트트랙 가산점'까지 거론하며 고소·고발된 의원들의 사기 띄우기에 나서기도 했다.

이는 국민감정과 배치된다는 여론의 뭇매를 맞으며 '없던 일'이 됐지만, 당내에선 여전히 대여투쟁의 선봉에 섰다가 검찰 수사 대상이 된 이들에게 어떤 식으로든 보상을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견도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당 지도부의 이 같은 '달래기'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은 검찰에 출석해 패스스트랙 과정의 불법을 직접 소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한 수도권 재선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국가의 법 집행 기관이 범법을 의심하면서 개인을 부르는 절차에는 응해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지만, 패스트트랙 충돌 건은 특수 상황이라 검찰에 출석할지 말지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으면 사법절차니 응해야 한다.

조사받으러 나갈 생각"이라며 "검찰에 나가서 이 사건 자체가 정치적인 사건이고 부당한 일이라는 점과 그 부당함을 제어하기 위해 국회에서 행동했다고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