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방지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은 전국의 지자체와 보이스피싱 피해 방지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련 조례 제정을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서울, 강원 등 12개 지자체와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상호협력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전, 광주 등 11개 지자체는 지자체의 금융사기 예방 관련 업무 추진의 근거가 되는 조례 제정을 완료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전국의 지자체와 구축한 상호협력 체계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지자체와 연계한 금융사기 피해예방 홍보와 교육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슬기기자 jsk9831@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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