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숨은 실세란 의혹을 받은 최순실 씨가 2016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박근혜 정부 숨은 실세란 의혹을 받은 최순실 씨가 2016년 10월 31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최혁 한경닷컴 기자.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름을 최서원으로 보도해달라고 93개 언론사에 내용증명을 보냈다.

최 씨 변호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지난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는 국정농단 사건이 드러나기 2년 8개월 전인 2014년 2월 이름을 최서원으로 개명했다. 언론이 부정적 이미지를 강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명 전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변호사는 "한 개인이 적법 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뿐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해 개명된 성명을 사용해야 한다"면서 "언론사들은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악의적으로 최순실로 보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 변호사는 언론사들이 최순실이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성명권을 위법하게 침해당했을 경우 타인에게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며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