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5·18진상조사위원에 이종협 예비역 소장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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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임명 거부' 이동욱 전 기자는 자격요건 보완해 재추천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6사단 헌병대장, 국방조사본부장 등으로 30여년을 복무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 출신 조사위원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조사할 수도 있는 경력을 가진 군 출신 인사를 추천받았다"며 "전투지휘관보다는 헌병 출신이면서 과거 기록을 볼 수 있는 분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 전 기자가 과거에 작성한 관련 기사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자격 요건을 보완해 그를 재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이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종협 예비역 소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를 추천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 전 소장은 육군사관학교 42기 출신으로 6사단 헌병대장, 국방조사본부장 등으로 30여년을 복무했다.
한국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군 출신 조사위원을 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기 때문에 기록을 보고 조사할 수도 있는 경력을 가진 군 출신 인사를 추천받았다"며 "전투지휘관보다는 헌병 출신이면서 과거 기록을 볼 수 있는 분을 추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본회의에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 자격에 군인 출신을 추가하는 내용의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1월 한국당이 5·18 진상조사위원으로 추천했으나, 문재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된 조사위원의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임명을 거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국당은 이 전 기자가 과거에 작성한 관련 기사를 추가로 제출하는 등 자격 요건을 보완해 그를 재추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