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인도계 미국인 A씨는 2018년 6월 지방의 한 유명 클럽을 방문했다가 "외국인은 입장할 수 없다"는 이유로 출입을 거부당했다.
A씨의 한국계 미국인 친구 B씨는 별다른 제지를 받지 않았다.
인권위는 내·외국인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도 없었던 점으로 미뤄 클럽 측이 A씨의 입장을 막은 행위가 인종과 피부색을 근거로 한 차별이라고 봤다.
인권위는 올 7월 해당 클럽에 합당한 사유 없이 특정 고객의 상업시설 이용을 거부하는 영업방침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그러나 클럽 측은 "외국인 출입 시 음주 문화의 차이로 인해 주변 테이블과의 마찰, 직원과의 술값 시비 등 수많은 사고가 있었다"면서 "외국인 출입제한 시 인종차별을 느끼지 않도록 직원 응대 교육 등을 시행하겠다"고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상업시설의 운영자들은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위해 원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운영할 자유가 있으나, 특정 집단의 공간·서비스 이용을 원천적으로 배제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알리기 위해 관련 내용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