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데이터 3법, 개인정보 침해 우려…논의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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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명정보 활용범위,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 필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13일 국회에서 계류 중인 이른바 '데이터 3법'과 관련해 "정보주체의 권리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국회가 신중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르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될 수 있다"며 가명정보 역시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했다"면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을 일단 개정하면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신기술은 미래의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원치 않게 침해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같이 말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이르는 것으로 개인정보를 여러 사업에 활용할 수 있게 규제를 완화한 것이 골자다.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게 가공한 '가명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작성과 연구 등에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온라인상의 개인정보 관리 권한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 이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위원장은 "개인정보의 일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대체하더라도 특정 개인이 원치 않게 다시 식별될 수 있다"며 가명정보 역시 권리 침해를 완전히 방지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데이터 3법이 가명 개인정보의 상업적 활용에만 치중하고 있을 뿐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는 약화했다"면서 "가명정보의 활용범위를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신기술을 활용한 경제 가치 창출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법률을 일단 개정하면 이후 정보주체의 권리 침해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되돌리기 어렵다"며 국회에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