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사업장 집중점검…공회전 차 열화상카메라로 적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 전후로 서울시 민관 특별합동단속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환경단체 회원 등 시민들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에 대한 민ㆍ관 합동단속을 벌인다.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되는 날을 전후해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

서울시는 13일 오후 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특별합동단속반' 발대식을 연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원 166명은 녹색소비자연대 서울협의회, 서울시 녹색자전거봉사단연합, 25개 자치구 환경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위촉됐다.

위촉 기간은 2021년 3월말까지다.

이날 출범하는 민ㆍ관 합동 특별점검반은 서울시 10개 미세먼지 단속반과 자치구 25개 단속반을 합해 35개 점검반으로 운영된다.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은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일과 그 전날, 다음날을 중심으로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 공무원과 함께 미세먼지를 다량배출하는 교통ㆍ산업ㆍ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맡는다.

서울시 단속반은 차량 배출가스ㆍ공회전 단속 3개반, 자동차정비공장 등 산업분야 3개반, 건설현장 분야 4개반으로 편성되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다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현장의 단속을 맡는다.

이 중 배출가스 단속반은 단속 전용차량과 배출가스 측정기를 활용해 차량밀집지역(차고지, 물류센터 등)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단속하고, 공회전 단속반은 서울시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2천772곳(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복합쇼핑센터 등)에서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공회전 제한시간을 초과한 차량을 단속한다.

공회전 제한시간은 기온이 5∼25도인 날은 2분, 5도 미만이거나 25도 이상인 날은 5분이며, 영하일 때나 기온이 30도 이상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산업분야 단속반은 자동차정비시설, 금속표면처리시설, 금속가공시설 등의 대기오염방지시설 정상 가동여부 등을 점검한다.

건설현장 단속반은 비산먼지를 배출하는 건설공사장 및 금속연마사업장 등에 대해 먼지 발생예방 덮개설치, 세륜시설 설치 및 가동여부 등을 조사한다.

구아미 서울시 대기기획관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며 "시민 특별합동 단속반 발대식을 계기로 생활주변의 미세먼지 발생원 저감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