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재판부 배당할듯…먼저 기소된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 예상
법원, 정경심 추가기소 '중요사건' 지정해 신속 심리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추가기소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의 사건을 법원이 '중요 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하기로 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기소된 정 교수의 사건을 '적시처리가 필요한 중요사건'으로 지정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소된 국정농단 사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이 기소된 사법농단 사건 등이 최근 적시처리 대상으로 지정된 사건들이다.

정 교수의 추가기소 사건을 맡을 재판부는 13일께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중요사건으로 선정된 경우 배당 과정에서 재판장들의 협의 등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사건은 이미 진행 중인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과 병합돼 진행될 전망이다.

표창장 위조 사건은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에 배당돼 한 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