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취미 활동을 '몰카' 범죄로 처리한 경찰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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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장애인부모연대 성명…충주경찰 "절차상 부족한 부분 인정"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발달장애인의 단순 취미 활동을 '몰카' 범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지적장애 3급 박모(25) 씨가 지난 8월 충주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없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이라 사건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박씨를 조사할 때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40분께 충주시 한 거리에서 사진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
충북장애인부모연대는 12일 "발달장애인의 단순 취미 활동을 '몰카' 범죄로 보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경찰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장애인부모연대는 이날 낸 성명에서 "지적장애 3급 박모(25) 씨가 지난 8월 충주 길거리에서 한 여성을 촬영한 것은 취미 활동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없이 박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신뢰관계인의 동석 없이 경찰 조사를 진행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부모연대 관계자는 "발달장애인을 조사할 때는 관련 법에 따라 전담 사법경찰관이 조사해야 하고 신뢰관계인을 동석해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경찰이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무리하게 박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충주경찰서 관계자는 "성 관련 사건이라 사건 내용은 자세히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박씨를 조사할 때 절차적으로 부족한 점이 있었으며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씨는 지난 8월 15일 오후 1시 40분께 충주시 한 거리에서 사진기로 여성의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입건됐다.
경찰은 박씨를 상대로 조사한 뒤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