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겨울철 소백산 야생동물 밀렵 집중단속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립공원공단 소백산 북부사무소는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북부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단양군, 밀렵 감시단과 함께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여우 방사 지역,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중심으로 불법 수렵 도구 수거에도 나선다.
국립공원 내 야생 동물을 밀렵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야생 동물 밀렵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도웅 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 국립공원 내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보존을 위해 겨울철 성행하는 밀렵, 밀거래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북부사무소는 내년 3월 10일까지 단양군, 밀렵 감시단과 함께 소백산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포획해 거래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또 여우 방사 지역, 멸종 위기종 서식지를 중심으로 불법 수렵 도구 수거에도 나선다.
국립공원 내 야생 동물을 밀렵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야생 동물을 잡기 위해 화약류·덫·올무를 놓거나 함정을 설치하는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야생 동물 밀렵 행위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최고 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김도웅 북부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소백산 국립공원 내 멸종 위기 야생 동물 보존을 위해 겨울철 성행하는 밀렵, 밀거래를 집중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