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자본금 편법 충당' 기소, '회장 사퇴' 결단→'종편 재승인' 염두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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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 종편 선립 과정에서 자본금 편법 충당 의혹
검찰 "MBN, 2012년부터 회계장무 조작"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장대환 회장 아들도 상법 위반 혐의
검찰 "MBN, 2012년부터 회계장무 조작"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
장대환 회장 아들도 상법 위반 혐의
MBN이 종합편성채널 섭립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법인과 임원들이 줄줄이 기소되면서 '회장 사퇴'를 골자로한 입장을 내놓았다. 이를 두고 언론계 안팎에선 내년 11월 재승인을 염두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MBN은 12일 검찰 기소 소식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자본구조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MBN 법인,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MBN에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MBN의 외부감사 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도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도 의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MBN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선위와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MBN은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후 이번에 장대환 회장 사퇴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원론적으로는 자본금 편법 충당은 재승인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남은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 없이 내년 재승인 국면이 도래할 경우 중요 이슈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MBN은 12일 검찰 기소 소식이 알려진 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발표된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겸 MBN 회장이 그동안의 의혹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MBN 회장직에서 사임하고 경영에서 손을 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 수사에서 제기된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향후 진행될 재판과정에서 진정성 있게 소명할 것이며, 뼈를 깎는 노력으로 경영혁신을 시작하겠다"고 전했다.
문제가 됐던 자본구조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건강하게 개선할 것"이라며 "현대적인 회계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투명 경영을 확고히 정착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000억 원을 채우기 위해 유상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 549억9400만원으로 자사주를 사들이고도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30일 정례회의를 열고 MBN의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감리 결과 조치안을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와 함께 MBN 법인, 장대환 전 대표이사 등 3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현재 미등기임원으로 돼 있는 장 전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권고도 의결했다. MBN에 과징금 7000만원,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도 내렸다.
증선위는 "MBN이 2011년 4월 유상증자를 통해 외부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회사자금으로 자사주를 취득하고도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가공의 자산인 정기예금으로 허위 계상해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했다"고 설명했다.
회사가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고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다는 판단이다.
뿐만 아니라 MBN의 외부감사 회계법인도 감사 절차 소홀로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적립 100%와 MBN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제재도 결정했다.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한 검찰 고발과 MBN 감사업무 제한 5년 등도 의결했다.
이후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검정거래조사부에 배당돼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검찰은 MBN 사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고, 이날 MBN 회사법인과 이 회사 이유상 부회장, 류호길 대표를 자본시장법·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장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대표도 상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MBN이 자사주 취득을 숨기고 증자에 들어간 자금을 정기예금인 것처럼 회계장부에 기록해 2012년부터 작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또 자사주 매입에 들어간 자금을 직원들이 대출받아 투자한 것처럼 사후적으로 꾸민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사건은 종편 재승인 업무를 맡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도 관련 조사를 벌이고 있다. 증선위와 검찰 수사 결과가 향후 MBN의 종편 재승인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MBN은 앞서 검찰의 압수수색이 알려진 후 이번에 장대환 회장 사퇴 소식을 알리기 전까지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다. 원론적으로는 자본금 편법 충당은 재승인과 별개의 문제이지만 남은 1년간 방송통신위원회의 개입 없이 내년 재승인 국면이 도래할 경우 중요 이슈로서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 결단을 내린 것이 아니냐는 반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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