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국세청, 기업 20곳 미환류소득 법인세 28억원 덜 걷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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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류 발생 가능성 높은데도 조치 안해…국세청장, 개선해야"
상속채무 용도 조사 실시 안해 상속세 14억원도 과소 징수
부산지방국세청(이하 부산청)이 투자·임금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은 관내 기업들의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과세 업무를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부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한 관내 법인 45개를 점검한 결과, 부산청은 26개 법인(58%)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8억원(20곳)을 과소 징수하거나 6억원(6곳)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액하고도 이를 미환류소득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인들이 변동된 법인세액을 다른 사업연도에 잘못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됐던 구(舊)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연간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미환류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미환류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해당연도의 법인세액과 투자·배당·임금액 등을 뺀 금액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액이 변동될 때마다 조정이 필요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국세행정시스템 등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증감 확인 알림 등 오류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소·과다 징수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부산청은 상속채무 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상속세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2016년 10월 사망한 A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B씨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A 업체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찾아내고도 용도 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25억원만큼의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14억여원을 덜 걷게 됐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소 징수된 상속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상속세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
상속채무 용도 조사 실시 안해 상속세 14억원도 과소 징수

감사원은 이 내용을 담은 부산청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12일 공개했다.
감사원이 2015∼2017년 각 사업연도 소득이 당초 신고보다 증가한 관내 법인 45개를 점검한 결과, 부산청은 26개 법인(58%)에 대해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28억원(20곳)을 과소 징수하거나 6억원(6곳)을 과다 징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청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각 사업연도 소득을 증액하고도 이를 미환류소득에 반영하지 않거나, 법인들이 변동된 법인세액을 다른 사업연도에 잘못 반영하는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당 사업연도에 시행됐던 구(舊) 법인세법에 따르면 자기자본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이 연간 소득의 80% 이상을 투자·배당·임금 등에 사용하지 않으면 이런 '미환류소득'의 1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해야 한다.
미환류소득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해당연도의 법인세액과 투자·배당·임금액 등을 뺀 금액이다.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액이 변동될 때마다 조정이 필요해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다.
감사원은 그런데도 "국세행정시스템 등에 미환류소득 법인세 증감 확인 알림 등 오류를 최소화하는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국세청장에게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소·과다 징수된 미환류소득 법인세를 추가로 징수하거나 환급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부산청은 상속채무 용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상속세도 덜 걷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청은 2016년 10월 사망한 A 업체 대표 B씨에 대해 상속세 세무조사를 하면서 B씨가 사망일 전 2년 이내에 A 업체로부터 25억원을 차입한 사실을 찾아내고도 용도 조사 없이 세무조사를 종결했다.
그 결과 사용처가 불분명한 채무 25억원만큼의 재산이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상속세 14억여원을 덜 걷게 됐다.
감사원은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과소 징수된 상속세를 징수 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상속세 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