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북측과 안정적 관계·지원물자 분배 투명성 확보 판단"
'남북교류 지렛대' 역할 기대…본격적인 역할까지는 시간 걸릴 듯
서울시 지자체 최초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종합)
서울시가 지방자치단체로는 처음으로 독자적인 대북 인도지원사업 등을 할 수 있는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됐다.

통일부 관계자는 12일 "서울시가 지난달 25일 제출한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신청을 어제 승인했다"고 밝혔다.

대북지원사업자 지정 제도는 질서 있고 투명한 대북지원사업을 위해 2001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그간 지자체는 사업자로 지정될 수 없어 협업하는 민간단체 명의로 관련 절차를 진행해야 했다.

경기도가 대북지원단체인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과 협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서울시의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은 통일부 고시인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이 지자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난달 22일 바뀌면서 가능해졌다.

통일부는 당시 이 규정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의 남북교류나 인도지원 의지와 역량 증가,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 추진 희망 등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정부가 분권 협치형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서울시가 북측과의 안정적인 관계유지, 인도적 지원 물자의 분배 투명성 확보 측면에서 지정 여건을 갖췄다고 판단해 지자체 중 처음으로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한 것"이라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권과 협의를 바탕으로 인도 협력을 함께 추진해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에 인천과 경기도도 대북지원사업자 지정을 신청해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정부는 지자체의 독자적인 대북지원사업이 자리를 잡게 되면 남북교류 협력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현재의 남북관계 경색상황을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지자체 주도로 남북교류가 활성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