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이동통신 3사가 38건의 방송통신위원회 제재를 받았으며, 과징금 총액은 1천억원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이통3사 방통위 제재 38건…과징금 1천억원 넘어"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공개된 방통위 심결서를 근거로 2015년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이통3사가 법 위반사항으로 제재를 받은 불법행위를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12일 밝혔다.

38건의 제재 중 위반 법률은 단말기유통법이 23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전기통신사업법 13건(34%), IPTV법 2건(5%)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5건(39%)으로 가장 많았고, KT 12건(32%), SK텔레콤 11건(29%) 등이었다.

반면 과징금액으로는 SK텔레콤이 525억9천300만원(52%)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LG유플러스는 305억7천700만원(30%), KT는 179억6천300만원(18%)이었다.

5년간 방통위가 이통3사에 부과한 과징금 액수는 총 1천11억3천300만원이었다.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전체의 86%(871억9천200만원)였고,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은 13%(132억7천200만원), IPTV법 위반은 1%(6억6천900만원)였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통신사는 단말기유통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려금'을 바탕으로 이용자 차별을 고착화하고 있다"며 "반복되는 단통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 장려금 규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