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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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듣기평가 시 항공기 이착륙이 전면 금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영어 듣기평가 시간대에 비상·긴급 항공기 등을 제외한 국내 모든 공항에서의 항공기 이착륙을 전면 금지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영어 듣기평가는 당일 오후 1시5∼40분까지 35분간 진행된다.

비행 중인 항공기는 관제기관의 통제를 받으며 지상으로부터 3㎞ 이상의 상공에서 대기해야 한다.

이번 조치로 해당 시간에 운항할 예정이던 국제선 40편과 국내선 118편의 운항시간 등이 조정됐다.

해당 항공사는 예약 승객에 항공편 스케줄 변경 내용을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