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가 우송 등 신청 땐 상담 받아야…법무부 "건전한 독서문화 정착 취지"
교도소 수용자 도서반입 제한…상담 거쳐 허용한다
법무부는 11일 교도소 등 교정시설 수감자가 외부로부터 도서를 반입할 때는 상담을 거쳐 허용하는 '수용자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용자는 읽고자 하는 도서를 신청해 우편을 통해 받거나 가족이나 지인 등이 교정시설에 넣어주는 '차입' 방식으로 책을 반입해왔다.

그런데 일부 수용자들이 이른바 옥바라지(수발) 대행업체로 불리는 곳에 반입을 부탁해 금지 물품이나 음란서적 등을 반입하는 문제가 종종 발생했고, 이 때문에 교정시설 내 질서유지와 교화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고 법무부는 판단했다.

최근 5년간 금지 물품 반입 건수가 194건에 이르고, 수발 대행업체가 부당하게 금지 물품을 보내준 사례로 고발된 건수도 8건이 되는 등 개선 필요성이 제기됐다.

법무부의 이번 우송·차입 도서 합리화 방안을 시행하는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수용자의 도서 반입을 제한하면서 영치금 구매만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수용자의 권리에 대한 지나친 제한이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우송·차입 도서 반입을 제한하는 것과 관련해 예외 사유를 폭넓게 인정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방안을 통해 법률이나 외국어, 시각장애인용 도서와 종교 서적, 수험서 등 사회 복귀를 위한 도서는 수용자가 신청하면 상담을 거쳐 우송·차입 방식으로 도서 반입을 허용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금지 물품 반입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되고, 수용자의 건전한 독서문화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