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해경자청·창원시, 두동지구 하수관로 설치 놓고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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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경남 창원시와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청은 7월 2일 창원시 진해구 두동 일대에 두동지구 준공식을 개최했다.
두동지구에는 앞으로 물류업체를 중심으로 한 기업체, 아파트 7천400여 가구 등이 들어선다.
그러나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창원시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 문제를 놓고 대립하면서 하수관 설치가 늦어지는 상황이다.
하수관 설치가 늦어지면 기업체, 상가, 아파트 등 입주도 늦어지거나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지자체가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을 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하수도 처리 비용 명목으로 부과한다.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서 원인자부담금을 받아 하수처리장 신·증설 등 하수도 기반시설을 조성한다.
두동지구에서 예상되는 하루 하수 배출량은 8천71t.
창원시는 두동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원을 부과했다.
사업 시행자인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 5월 192억원을 모두 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관할인 두동지구 내에는 하수관로가 깔려 있다.
그러나 두동지구에서 창원시 관할인 하수처리장까지 오수를 보내려면 창원시 행정구역 내에 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를 별도로 신설해야 한다.
두 기관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92억원 안에 창원시 구역 내에 설치해야 할 중계펌프장과 하수관로 신설 비용이 들어있는지를 두고 대립했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이미 낸 원인자부담금에 신설 하수관로를 까는 비용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창원시는 하수관로 신설 비용은 별도라며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원인자부담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고 맞섰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해 하수관로 신설 부담 문제는 법정에서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