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린 전북도의원 행정사무 감사서 지적
"전북도청에 사용 가능 방독면 없어"…안전 불감증 질타
전북도청에 화생방 사고 때 쓸 수 있는 화생방 방독면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의회 이정린 의원은 11일 전북도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에서 "도청 직장민방위대가 민방위 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 장비를 갖추지 않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화생방 방독면은 20개가 있지만, 모두 33년 전에 제조돼 내구연한(5년)을 훌쩍 넘겨 한 개도 사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행정안전부 업무 지침에 따르면 직장민방위대는 민방위 장비 6종 세트와 화생방장비를 대원수에게 맞게 구비해야 한다.

화생방 방독면은 마찬가지로 공공기관 민방위대원마다 1개를 확보해야 한다.

이 의원은 "주민 보호를 위해 가장 먼저 나서야 도청과 공무원들인데, 전북도와 시·군 직장민방위대의 장비가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직장민방위대 장비 현황을 파악하고, 화생방 방독면은 공무원 1인에 1개를 구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