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손으로 만드는 '청소년정책'…청소년위원 공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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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정책위원회는 '청소년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3개 부처 차관급 및 민간위원이 참여해 관련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전체 위원의 5분의 1 이상을 청소년으로 위촉하도록 하는 내용의 '청소년기본법'이 작년 12월 개정되고, 올해 6월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청소년 위원 위촉은 17개 광역자치단체 등을 통해 일반 공개모집 등의 방식으로 진행한다.
내년을 기준으로 1996∼2007년생인 만 13세∼24세 청소년 중 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단체·기구 등에서 활동하거나 청소년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 이 밖에 청소년 관련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17개 광역 단체는 이런 공개모집을 거쳐 지역별 대표 청소년 각 2명을 여가부에 추천한다.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학교밖청소년), 한국건강가정진흥원(다문화청소년) 등 유관기관도 2명씩 추천한다.
여가부는 '청소년정책위원회 청소년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추천된 위원 후보자에 대한 서류·면접 심사를 진행한다.
심사 시 후보자의 다양한 활동 경험, 성별·연령별·지역별 균형 등을 고려해 내년 1월 청소년 위원을 최종 확정한다.
청소년위원 임기는 2년으로, 내년 2월 시작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