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불감증 여전'…전남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부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1곳 표본감찰서 화재 무방비 건축자재 사용 등 위법사항 41건 적발
전남지역 일부 청소년 수련시설이 금지된 건축자재를 여전히 사용하는가 하면 미인증 고위험 수련활동을 홍보하고 불법 용도변경 증축시설을 수련시설로 등록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남도는 도내 6개 시·군 11곳(공공 9곳·민간 3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해 위법사항 41건을 적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 수련 시설 관련 제도가 보강됐으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쓸 수 없는 건축자재인 드라이비트·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 시설로 등록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 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무시했다
또 배상보험 일부 가입, 불법 용도변경·증축 분할, 미인증 고위험 수련 활동 홍보, 법령에서 금지하는 중요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부적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시설물 개·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감찰 결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1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화재 안전성 확보 개·보수 계획 미수립 4건, 자체 안전점검표 부실 작성 4건, 반복적 안전 위반사항 조치 미흡 1건, 수련 시설 배상보험 가입 부적정 4건 등이다.
4건이 적발된 수련활동 분야에서는 인증 기준을 초과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기도 했다.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실별 정원 기준 위반 8건, 유스호스텔 허가 지도·감독 미흡 1건, 부지 면적 등 중요사항 변경 부적정 1건, 필수시설 불법 폐지 1건, 불법 칸막이벽 증설 2건, 건축 신고 미이행 1건,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 1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자격·운영 기준 미준수 4건 등 9건을 조치했다.
박종필 도 안전정책과장은 "청소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남도는 도내 6개 시·군 11곳(공공 9곳·민간 3곳)의 청소년 수련시설 안전관리 실태를 표본 감찰해 위법사항 41건을 적발, 해당 시·군에 통보하고 개선하도록 지시했다고 10일 밝혔다.
1999년 경기도 화성 씨랜드 화재사고 이후 청소년 수련 시설 관련 제도가 보강됐으나 현장에서는 안전관리 부실이 여전한 것으로 이번 감찰에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시설의 경우 청소년 수련시설에는 쓸 수 없는 건축자재인 드라이비트·샌드위치 패널 등을 사용한 시설물을 수련 시설로 등록하고, 화재 안전성 확보를 위한 상급 기관의 기능 보강 권고도 무시했다
또 배상보험 일부 가입, 불법 용도변경·증축 분할, 미인증 고위험 수련 활동 홍보, 법령에서 금지하는 중요 프로그램 위탁 운영 등 부적정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건축자재를 불연재로 교체하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일부 시·군은 재정 형편을 이유로 시설물 개·보수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했다.
감찰 결과 안전관리 분야에서는 13건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화재 안전성 확보 개·보수 계획 미수립 4건, 자체 안전점검표 부실 작성 4건, 반복적 안전 위반사항 조치 미흡 1건, 수련 시설 배상보험 가입 부적정 4건 등이다.
4건이 적발된 수련활동 분야에서는 인증 기준을 초과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하기도 했다.
시설물 관리 분야에서는 실별 정원 기준 위반 8건, 유스호스텔 허가 지도·감독 미흡 1건, 부지 면적 등 중요사항 변경 부적정 1건, 필수시설 불법 폐지 1건, 불법 칸막이벽 증설 2건, 건축 신고 미이행 1건, 청소년 이용시설 제한 1건 등 15건을 적발했다.
시설 운영 분야에서는 자격·운영 기준 미준수 4건 등 9건을 조치했다.
박종필 도 안전정책과장은 "청소년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안전 무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며 " 안전 분야 부패행위 근절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