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울산 원외재판부 열매 맺나…전방위 노력에 기대감 고조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특·광역시 중 고법이나 원외재판부 없는 유일한 도시…부산 오가는 불편·비용 누적
작년 유치위 출범 후 각계 유치운동 활발…연말 대법관회의 통과하면 2021년 개원 기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1년간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까.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다.
항소심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울산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누적된 불편과 불만은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으로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사회, 자치단체, 변호사 업계가 발 벗고 유치 운동을 벌여 약 1년 만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해 의견 수렴과 시설 점검을 마쳤다.
다음 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회의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1년 봄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이 기대된다.
다만 원외재판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졸속 준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울산의 고법 항소심 수요와 재판 당사자가 겪는 불이익,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 법률시장 확대를 노리며 사활을 건 변호사 업계,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절차와 전망 등을 짚어본다.
◇ 특·광역시 중 울산만 없어…시민 불편·부담 누적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요구하는 울산 여론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광역시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내세운다.
국가 경제를 견인한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인천 등 6개 도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처리된 울산 항소심 건수는 574건으로 제주(297건), 청주(558건), 춘천(542건) 원외재판부 처리 규모를 웃돈다.
전주(678건)와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인구가 많고 관할 지역이 넓은 인천(1천944건)과 창원(1천112건)은 처리 건수가 다른 원외재판부와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 고법 항소심 건수만 보면 울산은 176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6개 원외재판부 중에는 창원(131건)과 전주(106건)만 1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여러 불편과 비용 등으로 항소심을 지레 포기하는 재판 당사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의 잠재적인 항소심 수요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울산시민은 고법이 있는 부산시 연제구까지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때 정보 부족과 비용 증가,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심리적 이질감과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 가족이나 대리인이 피고인 면회나 접견을 위해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찾아야 하며, 민사사건도 재판 속행이 길어지면 수차례 부산을 오가야 한다.
◇ 지역사회 전방위 유치 노력…'직접적 이익 기대' 변호사 업계 사활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울산지방변호사회, 학계, 상공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원외재판부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명 서명을 모았다.
송 시장은 서명지를 올해 8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유치위와 울산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사회 각계 염원이 모이고 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로 직접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변호사 업계가 그 누구보다 이 사업에 목매고 있다.
통상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는 울산 항소사건의 절반가량은 부산지역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래도 고법 항소심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풍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며 부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그 수요가 울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역 변호사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전주 등 사례를 보면 원외재판부 설치 이후 항소사건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이는 항소 편의 증대를 위한 재판부 증설로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 내줬던 일감을 상당수 되찾는 데다 전체 시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원외재판부 설치는 지역 변호사 업계에 분명한 호기가 될 전망이다.
◇ 내달 대법관회의 다뤄질 듯…의결되면 2021년 개원 예상
이달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됐다.
이번 방문은 원외재판부 설치 검토를 위한 실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처장은 법원 직원들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법관 집무실과 직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원 공간도 둘러봤다.
다만 법원 측에서는 원외재판부 설치 전망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지역사회가 추진한 일련의 유치 운동이나 최근 분위기만으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마냥 낙관할 수도 없다.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열리는 회의에서 법관 재임용을 결정하는데,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은 다음 달 회의에서 함께 다룰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 회의에서 나머지 대법관에게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만약 올해 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개원은 내년이 아닌 2021년 3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직원,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공간 확보 등 후속 업무에 적잖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의결이 무산되면, 원외재판부 개원은 2021년 이후로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달 초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 법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원외재판부 설치에 반대한 판사들은 없었지만, 개원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준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져 불편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
작년 유치위 출범 후 각계 유치운동 활발…연말 대법관회의 통과하면 2021년 개원 기대 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1년간 노력이 결실을 볼 수 있을까.
울산은 특·광역시 중 유일하게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도시다.
항소심 수요가 적지 않음에도 울산시민은 항소심 재판을 받으러 부산을 오가는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
누적된 불편과 불만은 원외재판부 유치 운동으로 불붙었다.
지난해 11월 각계 인사로 구성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시민사회, 자치단체, 변호사 업계가 발 벗고 유치 운동을 벌여 약 1년 만에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최근에는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해 의견 수렴과 시설 점검을 마쳤다.
다음 달 열리는 대법관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안건이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 회의에서 전향적인 결정이 내려진다면, 2021년 봄 울산 원외재판부 개원이 기대된다.
다만 원외재판부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졸속 준비를 경계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목소리도 없지 않다.
울산의 고법 항소심 수요와 재판 당사자가 겪는 불이익, 지역사회의 전방위적인 유치 노력, 법률시장 확대를 노리며 사활을 건 변호사 업계, 원외재판부 설치를 위한 절차와 전망 등을 짚어본다.
◇ 특·광역시 중 울산만 없어…시민 불편·부담 누적
고법 원외재판부 유치를 요구하는 울산 여론은 '인구 100만명이 넘는 특·광역시 중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는 유일한 도시'라는 점을 내세운다.
국가 경제를 견인한 산업수도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에는 제주, 전북 전주, 충북 청주,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인천 등 6개 도시에 고법 원외재판부가 설치돼 있다.
그런데 지난해 부산고법에서 처리된 울산 항소심 건수는 574건으로 제주(297건), 청주(558건), 춘천(542건) 원외재판부 처리 규모를 웃돈다.
전주(678건)와도 차이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인구가 많고 관할 지역이 넓은 인천(1천944건)과 창원(1천112건)은 처리 건수가 다른 원외재판부와 차원을 달리한다.
특히 산업재해 관련 고법 항소심 건수만 보면 울산은 176건으로,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다른 지역과 비교해 큰 차이를 보인다.
6개 원외재판부 중에는 창원(131건)과 전주(106건)만 100건을 웃도는 수준이다.
무엇보다 여러 불편과 비용 등으로 항소심을 지레 포기하는 재판 당사자가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울산의 잠재적인 항소심 수요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울산시민은 고법이 있는 부산시 연제구까지 이동 경비, 변호사 선임 때 정보 부족과 비용 증가, 다른 지역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심리적 이질감과 부담, 상시적 법률상담 애로 등 상대적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형사사건의 경우 구속된 피고인 가족이나 대리인이 피고인 면회나 접견을 위해 부산시 사상구에 있는 구치소를 찾아야 하며, 민사사건도 재판 속행이 길어지면 수차례 부산을 오가야 한다.
◇ 지역사회 전방위 유치 노력…'직접적 이익 기대' 변호사 업계 사활
원외재판부 울산 유치를 위한 움직임은 지난해 본격화됐다.
울산지방변호사회, 학계, 상공계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지난해 11월 출범했다.
변호사 출신인 송철호 울산시장도 원외재판부 유치를 공약사업으로 내걸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유치위는 올해 3월 대법원에 유치건의서를 제출했고,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해 16만명 서명을 모았다.
송 시장은 서명지를 올해 8월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이어 이달 8일에는 유치위와 울산변호사회가 대법원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정치권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 당위성을 꾸준히 강조하며 힘을 보태고 있다.
지역사회 각계 염원이 모이고 있지만, 원외재판부 유치로 직접적인 이익이 예상되는 변호사 업계가 그 누구보다 이 사업에 목매고 있다.
통상 부산고법에서 진행되는 울산 항소사건의 절반가량은 부산지역 변호사가 수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무래도 고법 항소심에 대한 경험과 정보가 풍부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에서 재판 당사자들이 비용과 불편을 감수하며 부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다.
울산에 원외재판부가 설치되면 그 수요가 울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역 변호사 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창원과 전주 등 사례를 보면 원외재판부 설치 이후 항소사건 건수가 뚜렷하게 증가했고, 이는 항소 편의 증대를 위한 재판부 증설로 이어졌다.
다른 지역에 내줬던 일감을 상당수 되찾는 데다 전체 시장이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원외재판부 설치는 지역 변호사 업계에 분명한 호기가 될 전망이다.
◇ 내달 대법관회의 다뤄질 듯…의결되면 2021년 개원 예상
이달 1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을 방문하면서 원외재판부 설치에 대한 기대감은 고조됐다.
이번 방문은 원외재판부 설치 검토를 위한 실사 성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처장은 법원 직원들을 만나 원외재판부 설치 시기와 별관 건립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고, 앞으로 법관 집무실과 직원 사무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원 공간도 둘러봤다.
다만 법원 측에서는 원외재판부 설치 전망과 관련한 발언을 자제하는 등 신중한 태도를 보여, 지역사회가 추진한 일련의 유치 운동이나 최근 분위기만으로 원외재판부 유치를 마냥 낙관할 수도 없다.
원외재판부를 설치하려면 '고등법원 부의 지방법원 소재지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
규칙 개정은 사법행정자문회의를 거쳐 대법관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12월 열리는 회의에서 법관 재임용을 결정하는데, 울산 원외재판부 안건은 다음 달 회의에서 함께 다룰 가능성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이 회의에서 나머지 대법관에게 원외재판부 설치 필요성 등에 대해 발언할 수 있다.
만약 올해 회의에서 울산 원외재판부 설치를 결정하더라도 실제 개원은 내년이 아닌 2021년 3월에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관, 직원, 국선전담 변호사, 사무공간 확보 등 후속 업무에 적잖은 절차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올해 12월 의결이 무산되면, 원외재판부 개원은 2021년 이후로 더 미뤄질 수밖에 없다.
이달 초 법원행정처장이 울산지법 법관들과 간담회를 가졌을 때 원외재판부 설치에 반대한 판사들은 없었지만, 개원을 지나치게 서두르면 준비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져 불편과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