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전관특혜' 근절·입시 위법 학원 '원스트라이크 아웃'(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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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방산·사학 분야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강화…'민관 유착 근절'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공정성 강화…면접관 제척·기피제 의무화
文대통령, 대책 실효성 주문…"이행 점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켜야" 정부는 8일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결과 정부는 우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대한변협·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 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점검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본인 사건 취급제한·몰래 변론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수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전관특혜도 근절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등 민관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퇴직 후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시기로 정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 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행위들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1차 위반 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취업준비생에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공정채용협의회'(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며 "(이 내용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해 열린 첫 회의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고 대변인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특히 전관특혜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대해 굉장히 열띠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예상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공공부문 블라인드 채용 공정성 강화…면접관 제척·기피제 의무화
文대통령, 대책 실효성 주문…"이행 점검하고 민간까지 확산시켜야" 정부는 8일 전관특혜 근절과 사교육시장 불공정성 해소, 공공부문 공정채용 확립 등 국민적 개혁 요구가 높은 분야의 공정성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법조계의 고질적 전관특혜를 근절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입시와 관련한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제시했다.
회의결과 정부는 우선 사법권 행사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법조계의 전관특혜를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검찰·대한변협·학계에서 추천된 위원으로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TF'를 구성해 새로운 규제 방안과 현행 제도의 실효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입법·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TF는 법원에서 시행 중인 '연고 관계 변호사 회피·재배당 절차'를 검찰 수사 단계에 도입하고, 전관 변호사가 선임된 사건이 적정하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점검 방안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장기적으로는 '본인 사건 취급제한·몰래 변론 금지'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법무부는 수임 제한 규정을 강화하는 변호사법 개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고위공직자 전관특혜도 근절하고 재취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국민안전·방위산업·사학 등 민관 유착이 우려되는 분야에 대한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재직자가 퇴직 공직자로부터 직무 관련 청탁·알선을 받으면 무조건 신고하도록 제도가 바뀐다.
'퇴직 후 행위 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해임 요구, 행위제한 신고센터 개설, 공직자윤리위원회 민간위원 증원 등도 공직자윤리법 개정을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 퇴직 후 2∼3년을 집중관리시기로 정해 탈루 혐의자에 대한 세무검증도 철저히 할 방침이다.
변호사·세무사 등 퇴직 공무원 진출 분야의 세무조사 비중도 확대한다.
정부는 교육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입제도 개선과 함께 사교육 시장의 불공정행위들을 해소해 나가기로 했다.
교육부는 경찰청, 국세청 등과 공동으로 '입시학원 등 특별점검협의회'를 구성해 입시학원 등의 불법행위에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또 학원법 개정을 추진해 자소서 대필, 교습비 초과징수 같은 중대 위법행위가 드러난 입시학원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중대한 입시 관련 위법행위를 한 학원에 대해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통해 1차 위반 시 '등록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 공정채용 문화를 확립하고 이를 민간부문까지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우선 채용비리 방지를 위해 친인척 관계인 면접관에 대한 제척·기피제 도입을 의무화한다.
또한 취업준비생에 채용전형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전용 웹페이지를 구축한다.
아울러 능력 중심 채용 문화가 뿌리내리도록 블라인드 채용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 공정채용협의회'(가칭)도 운영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논의한 안건들은 모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이기에 더더욱 중요하다"며 "이 방안들이 모두 실현된다면 공정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또한 높아지리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논의들을 실효성 있게 만들고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라"며 "(이 내용을) 공공부문을 넘어 민간영역까지 확산시키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여전히 사회 전반의 공정성 개선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가 있다"며 "앞으로도 공정성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했다.
반부패정책협의회는 문 대통령 취임 이후 이번까지 총 5차례 개최됐다.
특히 이번 회의는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개편해 열린 첫 회의로, 오후 2시부터 1시간 50분동안 진행됐다.
회의에는 국민권익위·공정거래위·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국방부·행정안전부 장관, 법무부 차관, 인사혁신처장, 검찰총장, 국세청장, 관세청장, 경찰청장, 교육부·고용노동부 장관 등 부패방지 관련 기관장 등 33명이 참석했다.
고 대변인은 회의 분위기에 대해 "특히 전관특혜 및 채용비리 근절방안에 대해 굉장히 열띠고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있었다"며 "예상했던 시간을 훨씬 넘겨서 회의가 진행됐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