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 시인(86)이 자신의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최영미 시인(58)과 언론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부장판사 김용빈)는 8일 고 시인이 최 시인과 박진성 시인, 언론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 시인의 성추행 의혹은 최 시인이 시 ‘괴물’에서 그를 암시하는 원로 문인의 과거 성추행 행적을 고발한 사실이 지난해 2월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이후 최 시인은 방송에 출연해 원로 시인의 성추행이 상습적이었다고 밝혔다. 박 시인은 다른 성추행 의혹까지 추가로 주장했다. 이에 고 시인은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