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누락 혐의` 카카오 김범수 의장, 항소심도 무죄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장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됐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김 의장이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