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공무원 정치 활동 제한은 기본권 침해"…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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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조는 8일 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시와 정당 가입 등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현행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0만 공무원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가 공무원들에게는 막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지방 공무원법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 금지한 것을 두고 "이미 폐지된 금치산자 제도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공무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제출했다.
이어 9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권리찾기 공무원 대회'를 열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0만 공무원들이 시민으로서의 권리,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인 정치기본권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헌법소원을 청구한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기본권으로 규정한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고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참여하는 정치적 활동' 일체가 공무원들에게는 막혔다.
공무원의 정치적 권리는 선거에 투표할 수 있다는 것뿐"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이는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국가·지방 공무원법 등으로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정당 가입 자체를 처벌 대상으로 삼은 것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 활동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조는 특히 정치자금법으로 공무원의 정당 후원회원 가입까지 금지한 것을 두고 "이미 폐지된 금치산자 제도를 공무원에게만 적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는 공직 수행 영역에 한정되는 것이며, 공무원 역시 기본권의 주체인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 활동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노는 이날 기자회견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청구를 제출했다.
이어 9일에는 서울 여의도에서 '권리찾기 공무원 대회'를 열어 공무원의 정치 기본권 보장을 요구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