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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北 추방 탈북자 2명 "선장이 가혹행위"…동료 선원 16명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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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LL 넘어온 북한주민 2명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인정
    "선장 가혹행위 있었다" 항변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이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브리핑에서 동해상에서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2월 북방한계선(NLL)을 넘어 남하했던 북한 주민 2명이 닷새 만에 북한으로 돌려보내졌다. 이들은 남하 과정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이상민 대변인은 7일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오늘 오후 3시 10분쯤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20대 남성인 이들은 지난달 말 3명이 서로 공모해 동해상에서 조업하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장을 포함한 선원 16명을 둔기로 살해해고 도주한 게 정부 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드러났다. 먼저 상륙한 1명이 북한 당국에 붙잡히자 그대로 배를 타고 도주해 2명만 NLL를 넘어 우리 당국에 나포됐다.

    시신은 해상에 유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태 파악 후 정부는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를 저지른 혐의가 짙어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북한으로의 추방을 결정했다. 지난 5일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했고, 북한은 다음 날 인수 의사를 밝혀왔다.

    정부가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주민에 대해 비정치적 범죄 행위를 이유로 추방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통일부는 "선장의 가혹행위로 인해 그를 살해했다가 다른 선원들도 살해하게 됐다고 혐의를 인정했다"며 "이들이 우리 사회에 편입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추방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이들이 타고 있던 선박도 8일 동해 NLL 경계선상에서 북측에 넘겨줄 방침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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