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인 제주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EEZ 어업법 위반)로 5∼7일 사흘에 걸쳐 중국 어선 4척을 잇따라 나포했다고 밝혔다.

중국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 요영어A호(148t·승선원 18명)는 7일 오전 11시 20분께 차귀도 서쪽 59㎞ 해상에서 그물코가 기준(50㎜)보다 작은 그물을 사용해 조기 760㎏를 잡은 혐의로 해경에 나포됐다.

잉커우 선적 유망 어선 요영어B호(97t·승선원 18명)는 한국 수역에서 조기 2천㎏를 잡았음에도 조업일지에는 100㎏만 잡았다고 적은 혐의로, 요영어C호(98t·승선원 18명)는 실제 18명이 승선했으나 승선원 명부에는 15명이 승선한 것으로 기재한 혐의로 6일 오후 2시 30분께 차귀도 서쪽 61㎞ 해상에서 붙잡혔다.

5일 오후 2시 5분께 차귀도 서쪽 126㎞ 해상에서는 다롄 선적 쌍타망 어선 요보어D호(198t·승선원 15명)가 몸길이 규정(15㎝) 이하의 참조기 55㎏를 잡은 혐의로 나포됐다.

해경 관계자는 "단속된 중국 어선들은 담보금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며 "우리측 EEZ에서 불법 조업하는 중국 어선은 끝까지 추적, 나포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