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성추행 의혹 충주시 공무원 정직 3개월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같은 부서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충북 충주시 공무원이 정직 3개월의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7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 인사위원회는 전날 회의를 열어 A(6급)씨의 징계 수위를 이같이 의결했다.
A씨는 올 8월 중순 노래방에서 한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사위에서 "이 직원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

A씨는 올 8월 중순 노래방에서 한 직원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다.
A씨는 인사위에서 "이 직원의 손을 잡기는 했지만 술에 취해 더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주시는 도 인사위 의결 내용이 통보되는 대로 A씨를 징계할 계획이다.
피해 사실은 성추행을 당했다는 직원이 충주시 여성청소년과 인권위원회에 상담을 신청하면서 알려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