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 배송업체 직원들…경찰 "일상복에 피해자 특정 힘들어 음란물유포죄 적용 검토"
단톡방에 치마 입은 여성 사진 공유·성희롱…경찰 조사
경남 김해의 한 배송업체 직원들이 단톡방에 몰래 찍은 여성 뒷모습을 공유하고 성희롱했다는 고소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7일 김해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올해 6∼8월 사이 30대 A씨는 치마를 입은 길거리 여성 뒷모습 사진을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렸다.

해당 단톡방에는 A씨를 포함해 같은 회사 직원 총 3명이 있었다.

이들은 공유한 사진을 두고 'XX 하고 싶다', '뒤태가 S라인이네' 등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

사건은 이 단톡방에 있던 직원 한 명이 '비록 나도 동조하긴 했으나 단톡방에 사진을 올리고 성희롱한 A씨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하며 알려지게 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들에게 적용할 혐의가 마땅히 없어 고심 중이다.

'레깅스 몰카' 무죄 판결처럼 특정 부위를 부각하지 않은 일상복 사진을 몰래 촬영했다고 성적 수치심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게 최근 판례 경향이다.

또 피해자 특정이 안 되고 사진 진위도 파악되지 않아 성희롱이나 불법 촬영 혐의 적용이 어렵다.

이에 경찰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유포죄를 A씨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이유에서 단톡방 멤버들 사이가 틀어지며 A씨가 고소된 것 같다"며 "조만간 당사자들을 소환해 조사한 뒤 음란물 유포죄 적용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