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앞서 집회 열고 건물주 비방한 '맘상모' 회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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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는 업무방해·모욕 혐의로 기소된 강모(56)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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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씨가 공동으로 소유한 건물의 1층을 2015년부터 빌려 음식점을 운영해온 C씨는 2017년 임대료 증액 문제로 건물주와 다투다가 임대차계약기간 갱신에 합의하지 못했고, 이후 명도소송을 당하게 되자 맘상모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강씨와 맘상모 회원들은 건물 근처에 스피커를 틀어놓고 건물주 A, B씨를 비방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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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식당이 영업 중인 저녁식사 시간에 이같은 발언을 한 점, 이로 인해 단체 손님 예약이 취소되기도 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음식점 영업을 방해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와 임차인 사이에 분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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