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상서 물질하던 70대 해녀 숨져 입력2019.11.06 16:19 수정2019.11.06 16:19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제주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6일 서귀포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8분께 제주시 구좌읍 종달리 우도 도항선 선착장 앞 해상에서 물질하던 해녀 윤모(79)씨가 의식을 잃고 물 위에 떠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윤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제주시의 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해경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공무원 정년 60세→65세로 연장' 입법 청원 5만명 달성 공무원의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최대 65세로 연장하는 내용의 국민 동의 청원에 5만명이 참여하면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요건을 충족했다.18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은 이런 사실을 전하며 "... 2 박경석 전장연 대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버스 시위 유죄 확정 대법원이 장애인 이동권 주장 시위 과정에서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의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27일 박 대표가 집시법 위반 및... 3 지방공무원 공채도 2027년부터 싹 바뀐다…공시생 '초긴장' 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어 과목을 공직적격성평가(PSAT)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9급 공채시험의 한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3급)으로 변경하고, 채용 신체검사 절차도 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