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회비 9천여만원 횡령한 분회장·총무부장 실형
노조 회비를 관리하면서 9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노조 간부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주옥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1년을, B(38)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한 기업체 노조 분회장 A씨와 분회 총무부장 B씨는 노조원 회비를 관리하면서 2016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40회에 걸쳐 9천300만원가량을 횡령해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횡령 횟수와 금액은 A씨가 9회 3천860만원, B씨가 31회 5천470만원으로 B씨가 더 많았다.

이들은 개인적인 용도로 돈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직무상 사용인 것처럼 이체를 실행하거나 결제하고, 이를 서로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노조 간부인 피고인들이 공모해 오랜 기간 많은 노조 회비를 횡령한 사건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피고인들이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