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오산시, 보조금을 조형물 설치에 사용…국유지 무단점유도"
여주시 '경력 미달' 시장 캠프 출신 채용…감사원 "합격 취소해야"
'50억원 투입' 오산장터, 사업비 부당집행에 보조금 취소 위기
경기 오산시가 총 50억원 규모의 오산장터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비 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로 사용하는 바람에 일부 보조금이 취소될 위기에 놓였다.

감사원은 이 내용을 포함한 '오산시·여주시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6일 공개했다.

오산시와 여주시는 재정자립도가 각각 33.8%, 21.2%로 낮고 인구·면적이 작은 기초지자체다.

두 곳 모두 20년가량 기관운영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지역이어서 감사원이 올해 연간 감사계획에 반영하고 이번 감사를 하게 됐다.

오산시는 2014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오산동 5만여㎡ 부지에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에도 선정돼 총사업비 50억원 가운데 25억원을 국비로 지원받았다.

이후 오산시는 2017년 11월 A 회사와 오산장터 광장조성 공사계약을 23억4천만원에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업비를 '목적 외'로 집행하고 국유지를 무단 전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예산의 경우 주거지역 재생사업 등에 사용해야 하고 유명예술인 기념조형물 설치 등의 목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지만, 오산시는 통기타 조형물 설치와 뮤직홀 쎄시봉 조성 등에 사업비를 집행했다.

또 오산시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2009년 9월 대부받아 공용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던 국유지 3필지(총 495㎡)에 공사 측과 협의 없이 임의로 오산장터 광장조성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강암 포장을 하고 조형물을 설치했다.

오산시는 자재 검사와 공사 감독도 부실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실제 시공 내역을 확인하니 미시공 1건, 축소 시공 6건 등 총 7건의 부실시공 사례가 확인됐다.

그런데도 오산시는 A 회사에 계약금액을 그대로 지급하면서 약 2억200만원의 예산이 낭비됐다.

아울러 오산시는 조경공사(21억9천만원)가 전체 공사비의 93.6%를 차지하는데도 A 회사가 B 회사에 하도급하도록 승인해줬다.

그 결과 A 회사는 직접시공비율이 6.28%에 그쳐 오산시에 제출했던 직접시공비율(20.14%)을 위반하게 됐다.

감사원은 오산시장에게 해당 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

또 국토부 장관에게 오산시가 '목적 외'로 비용을 집행한 오산장터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50억원 투입' 오산장터, 사업비 부당집행에 보조금 취소 위기
여주시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의 채용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주시는 지난해 10월 '관련 분야 경력 5년 이상' 등을 자격요건으로 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현직 여주시장 선거캠프 출신인 C씨를 채용했다.

그런데 같은 해 7월 채용계획이 수립되기도 이전에 C씨에게 채용일정과 계획을 미리 알려줬으며, C씨가 제출한 회사 2곳의 경력증명서의 서식과 발급 일자가 일치하는 등 진위가 의심되는데도 C씨를 합격 처리했다.

감사원은 여주시가 채용공고상 자격요건을 제대로 검토했다면 C씨는 서류전형 탈락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여주시는 지난해 10∼11월 C씨 채용이 보은 인사이며 과거 경력이 의심된다는 언론 보도가 여러 차례 나왔고 C씨의 경력을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도 합격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여주시장에게 임용 업무를 부당 처리한 관련자 4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하고, C씨의 합격을 취소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