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학교비정규직연대 "시간제 노동자 교통비 차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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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지난달 15일 임금협상에서 6만원인 교통비를 10만원으로 인상키로 합의했으나 최근 교육당국은 시간제 근무자에게 10만원 전액이 아니라 시간비례로 지급하겠다고 통보했다"며 "이는 노사협의 없는 일방적이고 비민주적인 처사이자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시간제 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공정임금제 실현 약속 이행 등도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