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27개동 지정·부산 전지역 해제 …분양가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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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민간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 선정과 지방·수도권 조정대상지역 해제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최근 분양가 상승률이 높고 집값 상승이 이어져 시장 영향력이 큰 서울을 중심으로 분양가 상한제 지역을 구 단위로 선별하고, 정비사업 추진 현황, 고분양가 책정 우려 등을 감안해 핀셋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 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가 제한되고 5∼10년의 전매제한 및 2∼3년의 실거주 의무를 부여받는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의 분양가는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관리하는 가격보다 5∼10% 낮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한편,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등 일부 지역은 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됐다.
이로써 부산에서는 조정대상지역이 완전히 없어졌다.
이번 심의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서울로 국한됐다.
강남구에선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이 지정됐다.
송파구에서도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됐다.
서초구에선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이, 강동구에선 길·둔촌 등 2개 동이 지정됐다.
마용성에서도 1∼2개 동이 지정됐다.
마포구에선 아현, 용산구는 한남과 보광, 성동구에선 성수동1가가 각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선정됐다. 영등포구에서도 여의도동이 상한제를 적용받는다.
경기도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을 자극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신속히 대상 지역으로 지정하겠다는 방침이다.
◆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서울 27개 동
강남구(8개 동): 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 동): 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 동): 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
강동구(2개 동): 길, 둔촌
영등포구(1개 동): 여의도
마포구(1개 동): 아현
용산구(2개 동): 한남, 보광
성동구(1개 동): 성수동1가
◆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전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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