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교육부·지자체 등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 권고
공공체육시설 '특정인 독점' 사라진다…"예약현황 공개해야"
앞으로 주민들이 테니스, 축구, 배드민턴 등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 사용기준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시설을 독점하는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체육시설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방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교육부에 내년 3월까지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공공체육시설은 2017년 말 기준 전국에 2만6천900여개가 있으며, 학교체육시설은 지난해 말 기준 1만1천600여개가 있다.

그러나 특정단체나 특정인이 장기간에 걸쳐 특정시간에 독점적으로 이용해 일반 주민들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민원이 제기돼왔다.

예약현황이 비공개여서 기관들이 특정단체나 특정인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권익위는 주민 누구나 공공체육시설을 차별 없이 사용하도록 사용기간·사용일·시간에 대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체육시설 현황과 예약방법을 안내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예약현황을 공개해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공공체육시설 이용예약이 공정한 기준에 따라 투명하게 이뤄져 지역주민 누구나 편리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