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왕 행세 '청년 버핏' 항소심서 감형…3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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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음부터 남의 재산을 가로챌 의도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상당 금액을 장학금 등으로 사용한 점, 자기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 복구에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 형량은 무겁게 보인다"고 밝혔다.
박씨는 2016년 10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인 A씨에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며 13억9천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 돈을 주식 등에 투자하지 않고 기부나 장학사업 등에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내지 못했는데도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부를 축적한 듯 행세하고, 채무수습을 위해 투자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이용하는 등을 종합하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 투자금 대부분이 변제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언론에 소개된 장학사업을 위해 피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수년 전 주식시장에서 종잣돈 1천500만원을 400억원대로 불린 것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청년 버핏'이라는 별칭까지 얻었다.
이후 대학이나 사회단체 등에 거액을 기부해 투자자와 언론의 관심을 받았다.
그러나 2017년 한 유명 주식 투자자가 SNS에서 박씨에게 주식 계좌 인증을 요구하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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