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고양이를 생명체로 보지 않고 잔인한 행동" 엄벌 요구

임신한 고양이를 빨래방 건조기에 넣어 죽인 말레이시아 남성이 징역 34개월과 벌금 4만 링깃(1천120만원)을 선고받았다.

임신한 고양이를 빨래방 건조기에…말레이 남성 징역 34개월
5일 더스타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말레이시아 법원은 이날 동물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가네시(42)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아무 죄가 없는 고양이를 생명체로 보지 않고 잔인한 행동을 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판사는 "고양이를 건조기에 넣은 당사자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며 "이번 판결이 피고인과 사회 전반에 교훈으로 작용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오는 12일까지 항소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가네시는 작년 9월 11일 밤 슬랑오르주 타만 곰박 리아 지역의 한 셀프 세탁소에서 공범 두 명과 함께 임신한 고양이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세탁소 내 테이블 아래에 있던 고양이를 잡아 건조기에 넣은 뒤 자리를 떴다.

폐쇄회로(CC) TV에 찍힌 범행 장면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되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다.

공범 중 한 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한 명은 앞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