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게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 B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달아나는 B 씨를 1층 입구까지 쫓아가며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는 큰 범죄"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