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항의 이웃에게 흉기 위협 4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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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시비로 이웃 주민을 흉기로 위협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 B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달아나는 B 씨를 1층 입구까지 쫓아가며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는 큰 범죄"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 17단독 김용중 부장판사는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을 흉기로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6월 30일 오후 4시 20분께 자신의 집에서 "출입문을 세게 닫지 마라"고 항의하는 이웃 주민 B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
화가 난 A 씨는 집 안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달아나는 B 씨를 1층 입구까지 쫓아가며 위협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가 201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으며, 흉기로 상대방을 위협한 행위는 큰 범죄"라며 "하지만 피해자가 선처를 바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