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명시는 주민 중심의 진정한 마을자치 실현을 위해 현재 일부 동에서 시범 운영 중인 '주민자치회'를 내년 관내 모든 동으로 확대해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광명시, 마을자치 실현 '주민자치회' 내년 전면 시행
시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 광명5동과 광명7동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주민자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 자치활동을 지원하는 주민대표 조직으로, 실질적 권한과 책임을 지고 다양한 지역의 현안, 의제 등을 주민총회 등을 통해 결정, 실행하는 기구이다.

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에 대한 협의,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각종 업무 수탁, 주민총회 개최, 자치계획 수립, 마을축제 개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등 자치 영역에서 수행하는 업무들을 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와 비슷한 현재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행정복지센터가 운영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다.

시는 주민자치회 구성,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광명시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주민자치회는 20∼5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시장이 해당 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 주민 중 주민대표 위원과 직능대표 의원을 주민자치회 위원선정위원회를 거쳐 위촉한다.

시는 이같은 주민자치회를 내년 모든 동으로 확대 운영하기 위해 오는 14일까지 동별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다.

시 관계자는 "주민자치회가 정착되면 주민의 자치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은 물론 지방행정에도 더 많은 관심을 두게 되면서 직접민주주의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