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수 감소로 학원 설립자 부담 줄이기로

경북도교육청은 학원 설립 기준 면적, 시설·설비와 교구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60㎡ 면적이면 학원 설립 가능…경북교육청 기준 완화
개정된 '경북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는 시 지역 입시, 보습·논술, 외국어와 예능 학원 면적 기준을 90㎡ 이상에서 60㎡ 이상으로 축소했다.

독서실 면적 기준은 120㎡ 이상에서 90㎡ 이상으로 줄였다.

또 코딩교육 강화에 따라 정보교습과정을 학원 설립 기준에 추가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은 지속적인 학생 수 감소로 학원이 소규모화하는 상황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조례 개정으로 학원을 설립하려는 이들의 행·재정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