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총리 주재 국무회의…기업활력법 일몰기한 연장 후속조치
기업활력법 적용대상, 173개 신성장동력 산업 등으로 확대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활력법' 적용 대상이 자율주행차, 인공지능(AI) 등 신성장동력 기술을 활용하는 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내용을 포함해 법률공포안 1건,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5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령 개정안'은 신산업 범위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른 신성장동력 기술(173개)을 활용하는 산업' 또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른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 산업'으로 규정했다.

이들 산업 가운데 신산업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신산업으로 인정받으면 기업활력법 적용을 받게 된다.

기업활력법은 과잉공급 업종에 속한 정상적인 기업의 자율적 사업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공정거래법, 세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하고 자금 등 정책 지원을 하는 법이다.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으나, 최근 법의 유효기간을 2024년 8월까지로 5년 연장했다.

개정안은 신산업판정위원회 위원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명하는 산업부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하도록 하고, 위원은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3∼4급 공무원, 신산업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게 했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개정된 상위법(기업활력법) 시행일인 오는 1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유지에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SOC)을 건립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국유재산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문화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국민 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밀착형 SOC 확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내용은 법률 개정안이어서 국회 제출 이후 본회의를 통과해야 시행된다.

정부는 이밖에 어린이집 이용 아동 증가에 따른 영유아 보육료 부족분과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조치 대응 비용, 태풍 '미탁' 피해복구 지원비 등을 목적예비비로 충당하는 내용의 '2019년도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