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본회의 처리 예정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돼 있던 140여 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처리한 법안에는 오는 12일 일몰 예정인 기업활력법 개정안도 포함됐다. 기업활력법은 정상 기업의 자율적 사업 재편을 돕기 위해 상법, 세법, 공정거래법 등 관련 절차와 규제를 간소화해주고 패키지로 정책 지원을 하는 3년 한시법으로, 2016년 8월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은 기업활력법을 2024년 8월까지 5년 연장하고, 적용 대상도 현행 과잉공급업종 기업에서 신산업 진출 기업, 전북 군산 등 산업위기지역의 주요 산업에 속하는 기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기업활력법은 적용 대상이 한정돼 2017년 52건, 2018년 34건, 올 4월까지 4건 등 적용 사업 재편 건수가 매년 감소하는 추세였다. 이 때문에 경제계는 기업활력법 일몰 연장과 함께 적용 대상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기업활력법은 이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진통을 겪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이 기업 특혜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산업 진출 기업을 결정하는 판정위원회를 시행령이 아닌 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업활력법 소관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성윤모 장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상 일몰 연장이 시급한 상황인데 법 조문을 고치려면 일단 법을 일몰시켜야 한다”며 난색을 보였다. 결국 성 장관이 책임지고 시행령의 완결성을 높이기로 약속하는 조건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택시 월급제도 9부 능선 넘겨
법사위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과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두 법안은 지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카풀의 제한적 허용과 택시 월급제 도입에 합의를 이뤄 추진됐다. 카풀 영업 가능 시간을 평일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한해 허용하고, 택시기사 월급제를 2021년 1월부터 지역별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의료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에 오르게 됐다. 개정안은 증상 개선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치료법이 존재하지 않는 희귀·난치질환자에게 면역세포를 이용한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재생의료 임상연구 등 폭넓은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첨단재생의료법은 지난 3월 국회 통과가 유력했으나, 코오롱생명과학의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의 조작 의혹과 맞물려 당시 법사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번 법사위에서는 임상연구 대상자에 대한 표현을 보다 분명하게 수정해 통과시켰다. 유럽(2007년) 일본(2014년) 미국(2016년) 등 선진국들은 일찌감치 비슷한 법률을 제정해 산업을 육성해오고 있다.
118일 만에 열리는 본회의
이날 법사위에서는 건축사 자격증을 대여할 시 처벌 규정을 강화하는 ‘건축사법 개정안’, 감정평가사 사무직원의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감정평가사법 개정안’,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인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등도 함께 통과됐다.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약 4개월 만에 소집되면서 그동안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던 법안들의 무더기 처리가 예상된다. 여야는 4월 5일 본회의 이후 한 번도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다. 법사위는 지난 17일 법안 심사를 위한 회의를 열 예정이었으나, 야권이 북한 목선 국정조사와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상정 등을 조건으로 내세워 무산됐다. 1일 본회의에서는 기업활력법 개정안 등 법안 외에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본 경제보복 철회 요구 결의안, 대(對)중국·러시아·일본 영토주권 침해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예정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