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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화성시, 동탄2신도시 전동킥보드 시범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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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중앙공원~동탄역 3.7㎞
    내년 남동탄까지 확대 운영
    오는 8일부터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동탄역 구간을 시범운행하는 전동킥보드를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8일부터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동탄역 구간을 시범운행하는 전동킥보드를 관계자들이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기도와 화성시는 오는 8일부터 동탄2신도시 청계중앙공원(북동탄)~동탄역 구간 3.7㎞ 순환 코스에서 전동킥보드를 시범운행한다고 4일 발표했다.

    늘어나는 화성 동탄신도시 입주자의 교통 편의를 위한 대중교통 개선방안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공유 퍼스널 모빌리티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이 정부의 규제샌드박스 심의에서 실증특례 승인을 받아 전동킥보드 운행이 가능해졌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규제샌드박스는 신제품 또는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제도다.

    전동킥보드는 도로교통법상 원동기로 분류돼 자전거도로를 운행할 수 없지만 이번 승인으로 데이터 수집 등을 통한 법적 기준을 마련해 운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도와 화성시는 (주)매스아시아와 전동킥보드 400대(대당 70만원)를 도입해 운영에 들어간다.

    도와 화성시는 먼저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한 동탄2신도시의 청계중앙공원~동탄역 일원에서 1년간 한시적으로 자전거도로를 이용해 전동킥보드를 시범운행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왕배산(남동탄)~동탄역 5.6㎞ 구간으로 확대한다.

    도와 시는 교통체증이 심한 지하철역과 버스정류장, 아파트단지 주변 11곳에 전동킥보드를 배치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기간 중 이용요금은 최초 5분에 기본요금 850원, 이후 1분마다 100원이다. 8일부터 1주일간 최초 5분은 무료 탑승할 수 있다.

    도와 화성시는 앞으로 1년간 실증사업을 시행하며 제기된 문제점 등을 분석해 안전운행 기준과 제도를 정비한 뒤 킥보드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동광 도 정책기획관은 “실증사업은 주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규제를 풀어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취지로 실행한다”며 “1년간 모니터링을 통해 킥보드 운행을 제도화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화성=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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