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하세요"…안산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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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장면 등 배달음식도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고발 조치할 계획입니다.
" 경기도 안산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각종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15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짜장면 등 중국 음식 전문배달업소 168곳을 대상으로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원산지표시관리법에는 배달 음식도 전단이나 영수증 등에 해당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다.
시는 홍보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중국 음식에 이어 치킨과 족발 등 서민들이 많이 주문하는 다른 배달음식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내에 원산지 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주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번에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 경기도 안산시가 시민의 건강 보호 등을 위해 각종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여부에 대한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오는 15일까지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들과 함께 짜장면 등 중국 음식 전문배달업소 168곳을 대상으로 배달 음식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원산지표시관리법에는 배달 음식도 전단이나 영수증 등에 해당 음식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하게 돼 있다.
시는 홍보 기간이 끝나면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가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 기준·방법 준수 여부,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의 우려가 있는 표시,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에 대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단속에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위반 정도가 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도 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중국 음식에 이어 치킨과 족발 등 서민들이 많이 주문하는 다른 배달음식 업소에 대해서도 단속을 벌여 나가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음식점 내에 원산지 표시는 어느 정도 정착이 된 것 같은데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서는 아직도 업주나 소비자들의 인식이 부족한 것 같아 이번에 홍보 및 단속 활동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직 배달음식의 원산지 표시 규정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지만, 앞으로는 과태료 부과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