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대구지부 소속 조합원 20여명이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교통비 차별 지급 철폐를 요구하며 4일 대구시교육청 별관 로비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지역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인 이들은 "단시간(하루 6시간 미만) 노동자라고 교통비를 시간 비례로 지급하는 곳은 대구와 인천, 제주밖에 없다"면서 "8시간 이상 노동자에게 기존 교통비 6만원을 10만원으로 인상하고, 이를 기본급에 산입하기로 한 노사 합의사항을 단시간 노동자에게도 차별없이 적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대구교육청은 (10월부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교통비를 지급하기로 방침을 정했다"면서 "그렇게 되면 기존에 6만원의 수당을 받아온 6시간 노동자는 수당이 4만5천원으로 줄어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교육청은 "기존에 지급해온 교통비 항목을 기본급으로 통합한 것일 뿐 교통 수당을 차등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노조의 주장에 따라 지급할 경우 하루 8시간 근무하는 통상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시간당 급여가 더 많아지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난색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