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추적 단말기 빼고 외출, 음주측정 거부…징역·벌금형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가 무단으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빼고 술을 마신 혐의 등으로 실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징역 7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2020년 1월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A씨는 올해 5월 '전자장치 부착 기간 중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술을 마시지 말고, 보호관찰관의 음주측정에 응할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그러나 지난해 1월 17일 부산의 한 호텔에 투숙한 뒤 전자발찌와 연결된 휴대용 위치 추적장치를 방에 놓아둔 채 외출해 술을 마셨고, 보호관찰관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다.

그는 올해 8월 21일과 28일에는 보호관찰관에게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욕설하며 측정 요구를 거부하기도 했다.

이밖에 A씨는 올해 8월 울산의 주점 2곳에서 총 53만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주문해 먹고도 돈을 내지 않은 혐의(사기)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누범 기간에 다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전자장치 효용을 해하거나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해 경고받았음에도 재차 준수사항을 위반한 점에 비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